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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035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I 대 60,420.2㎡에 대한 60,420.4분의 1.29 지분 중 각 2분의 1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E, F, H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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