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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20068
주권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주권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의 3 내지 5, 갑 제37호증, 갑 제50호증의 1 내지 4,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환송 전 당심증인 BD의 증언과 제1심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반월기업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K(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BH였으나 주식회사 L으로 변경된 후 다시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1987. 1. 26.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1989. 8.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 회사 창업주의 아들이자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W(그의 형 AX과 함께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주이었다

)이 1989. 8.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AW은 2002. 9.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02. 11. 1.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03. 5. 2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각 사임하였다. 2) 피고 B는 1978. 3.경 당시 원고 회사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AW의 추천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1982. 2. 27. 원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다.

그 후 AW의 부탁에 의하여 1989. 8. 28.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직을 맡았다가 1992. 1.경 원고 회사를 그만 두고 같은 달 15. AW과 함께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이후 AW이 2002. 9.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2012. 11. 30. 대표이사,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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