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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180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B 및 D는 각각 20,000,000원, 135,000,000원, 3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인수ㆍ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 피고 B 및 D는 위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각각 12,000주, 70,000주, 18,000주의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23.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은 2012. 7. 1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2012. 7. 10.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23. 사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투자금 20,000,000원 반환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의 제의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와 E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B이 2013. 10.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도록 한 데 이어 2015. 5. 18.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임하도록 하였다.

(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 약정은 2015. 5. 18.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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