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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1860
주권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K(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BH이었으나 주식회사 L으로 변경된 후 다시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1987. 1. 26.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1989. 8.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 회사 창업주의 아들이자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W(그의 형 AX과 함께 원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원래는 공동대표이사이었으나 1982. 2. 27.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각자 대표이사가 되었다.

로서 실질적인 사주이었다

)이 1989. 8.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AW은 2002. 9.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02. 11. 1.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03. 5. 2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각 사임하였다. 2) 피고 B는 1978. 3.경 당시 원고 회사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AW의 추천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1982. 2. 27. 원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다.

그 후 AW의 부탁을 받고 1989. 8. 28.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직을 맡았다가 1992. 1.경 원고 회사를 그만 두고 같은 달 15. AW과 함께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이후 AW이 2002. 9.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2012. 11. 30. 대표이사, 2014. 3. 31. 사내이사를 각 사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 중 70만 주에 대한 명의 이전 경과 1)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1997. 5.경까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38만 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AW은 1997. 5.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B 등 14인 피고 B 및 M(원고 회사 이사 겸 기획실장, AW의 동생), BI(원고 회사 직원), BJ(원고 회사 직원, AW의 동서), BK 원고 회사 이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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