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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702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80,000원,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피고는 2018. 1.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6.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20. 6.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는 3,020,000원이라며 금액에 대하여 다툴 뿐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가 남은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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