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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1460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10,560,000원과 2017. 12. 2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료 월 2,640,000원(임료 2,4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원), 기간 2015. 10. 20.부터 2017. 1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계약에 의해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여 사용하였으나, 1년 이상 임료를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도 2017. 8. 20.부터 2017. 12. 19.까지 4개월분 임료 10,560,00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금10,500,000원과 2017. 12. 20.부터 위 공장을 인도할 때까지 월 2,6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

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부동산의 점유라 함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상 임차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면, 피고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점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2017. 9. 5.자로 이 사건 공장 주소지에서 ‘충북 옥천군 D, 2층’으로 본점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2017. 8. 20.부터 2017. 9. 4.까지 16일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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