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6. 7. 1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8. 5. 23. 매수하여 같은 해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고,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4개월의 약정기간이 만료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의 통고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2. 7.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2개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2개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1,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와 사이에 2006. 7. 14.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