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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3 2014가단370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매달 후불 500,000원, 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3. 5. 8.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때부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약정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5. 19.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계약 종료일 이후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의 위임을 받은 B가 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를 함께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였는데, 위 B에게 차임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임 지급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와 B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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