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3147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파주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년 금 제1989호로 공탁한 2,065,240원의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파주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년 금 제1989호로 공탁한 2,065,240원의 출급청구권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