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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3147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파주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년 금 제1989호로 공탁한 2,065,240원의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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