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가단897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이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289호로 공탁한 159,460,00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이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289호로 공탁한 159,460,000원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