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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251]
AI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재산중 당해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등의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감소되므로써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금지는 비단 이러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등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판정요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의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로 금지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가 학교법인의 재산중 당해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등의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 동법제1조 )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감소되므로써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금지는 비단 이러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라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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