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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206]
AI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되어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금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결정요지

본 조 제2항 , 본법시행령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주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에 관하여 동 법령 조항에서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의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유무를 불문하고,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처분불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의 목적규정 ( 제1조 )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 되므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결정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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