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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9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10 경 서울 구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평소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D 소유의 리어카 위에 놓여 있는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리어카 위에 함께 놓여 있는 박스, 신문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위 리어카 주변에는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길가에 가로 수가 있으며, 빌라 건물과도 가까워 불이 날 경우 건물이나 승용차, 가로수에 옮겨 붙을 위험성이 큰 장소였다.

결국 피고인은 D 소유의 리어카에 놓여 있는 시가 미상의 폐지, 종이 박스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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