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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 03:30 경 대구시 수성구 C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신이 주변 사람들 로부터 무시당하고 직장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결국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제사 때 사용하던 창호지를 꺼 내 이를 원통형으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불붙은 창호지를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에 갖다 대 불길이 옷걸이에서 천정을 거쳐 301호 내부 전체와 같은 빌라 401호 안방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인 위 건물 301호 전체와 피해자 E 소유의 401호를 수리 비 4,0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 인의 방화행위로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윗집에까지 불이 번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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