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5:1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 이르러, 노숙자로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주유소에 불을 질러 죽을 것을 마음먹고 위 주유소 석유 저장 탱크 7개의 뚜껑을 열고 석유 저장 탱크의 열려 있는 입구 옆에 불이 잘 붙는 종이 박스 등을 모아 둔 다음 위 종이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유기로 석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석유 저장 탱크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유소 직원인 E이 현존하는 주유소 건물로 번지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유소 직원 F이 발로 종이 박스에 붙은 불을 끄며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와 시간,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상 피해의 정도나 규모 등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