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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1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1. 29. 16:20 경 제주시 C 빌라 9 층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거주하는 9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는 쌀 1 포대 (20kg), 돼지 불고기 1 봉지, 갈비 산적 2 봉지 등 합계 8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8. 1. 29. 17:40 경 제 1 항 기재 C 빌라 5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당시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종이 박스, 비닐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아 위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위 물건들을 치우는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가스불을 켜고 이를 방치한 과실로 가스불이 그 옆에 있는 박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과실로 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출동 당시상황 등 / 피해금액 산정 / 피해자 D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 주거지 사진 자료, 관련 사진 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범죄사실: 형법 제 329조 [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의 범죄사실: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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