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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938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전력]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2. 2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7. 02:1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60 세) 과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아래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 세) 과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위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400만 원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2016 년 폭행 벌금 50만원 등 동 종 총 3회), 연장자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인자 :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200만 원 가중 인자 : 피해자 A의 안면 부 상처 등 감경 인자 : 피해자 A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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