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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93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0: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여직원에게 말을 거는 것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건방진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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