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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77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16:38 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D 2.5 톤 마이 티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굴삭기의 연료로 등유 52리터 시가 49,400원 상당을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료 채취 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같은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미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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