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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7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석유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8:30 경 대전 유성구 F 공사현장에서 G 2.5 톤 마이 티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에 시가 23,800원 상당의 등유 28L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및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법규, 시료 채취 확인서, 불법 주유현장 단속사진,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 표, 유통 검사결과 통보, 일반 석유 판매업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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