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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6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파주시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일명 F를 운영(동업)하는 자, 피고인 C은 같은 G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 F에서 성매매 여성 H(여, 33세)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30분에 10만 원, 45분에 15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 A은 2013. 3. 18. 16: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주거지인 J건물 202호에서, "야 씨발년아, 너 내 돈 떼어 먹으니까 좋으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중 변제하지 못한 선불금 등 1,080만 원을 변제하라며 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 가서 애기해요.”라고 하자 “그래 이년아,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위 G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G에서 피해자가 2일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00경 위 F 3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려 침대에 넘어트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경찰이나 여성 단체에 신고해라, 신고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 죽여 버리고 기계로 갈아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때 피고인 B은 소주와 빨간색 노끈, 목장갑을 검정 비닐 봉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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