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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57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0. 12. 17.부터 1977. 9. 15.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화순광업소 근무 중 탄광 분진과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제일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1955년부터 2013년까지 하루 한 갑씩 약 58년 동안 흡연한 이력이 있다

(을 제5호증). ② 원고가 높은 농도의 석탄 또는 유리 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수도 있으나(위 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탄광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7년부터 받은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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