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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1 2015구단629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1954년생)는 2014. 9. 19.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2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수행한 굴진, 채탄, 지주 시공 등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는 전층 파열은 없고 관절면에서 부분파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파열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볼 수 있는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원고의 상병 정도는 동년배 연령층과 유사한 소견을 보여 연령에 따른 평균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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