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AH은 ‘상피고인 O이 피해자 AH의 지갑과 핸드폰을 들고 와서 피고인 B에게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피고인 O과 지갑 등의 절취를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O은 2014. 1. 16. 07:25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식당 내에서 피해자 A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O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O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 AH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및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