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객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9. 12. 00:5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다가 같은 날 01:05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취객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9. 12. 00:5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다가 같은 날 01:05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고,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1: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