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8. 10.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수련원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하계 야유회에 참석하였고, 피해자 H(여, 34세)는 위 회사의 직원 I의 여자친구로서 하계 야유회에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수련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여자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두운 화장실 입구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산중턱까지 올라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아빠,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고, 성명불상자는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팔꿈치를 누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수련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근처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혹은 단독으로라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3. 8. 10. 평택시 E에 있는 F 수련원에서 하계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한국인 직원 6명(J, I, K, L, M, N 과 외국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