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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우산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허위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누군가에게 건네주려던 것으로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계좌를 사용하려던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D 주식회사’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 목적을 ‘골프용품 도매 소매 자금관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5.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4개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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