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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법인 명의 계좌 및 신규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행신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D 주식회사’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 란에 ‘물품대금 결제용(국내)’, ‘물품대금 결제용(무역거래)’라고 각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2부를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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