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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고단18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은행 D 지점에서 주식회사 E 주안지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주안지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C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주안지사 명의로 된 C은행 F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5.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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