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광주 동구 C건물, 3층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산수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B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F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