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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04 2015고단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 광대로에 있는 도청 입구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전 남도 청 방면에서 목포 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아반 떼 XD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진단서 (C)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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