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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6가단985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S에게 고용되어 대구 남구 U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 T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원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목공 공사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S에게 하도급 준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피고 S과 피고 T 주식회사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V은 위 고소사건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73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8. 8. 17. 피고 T 주식회사가 피고 S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S과 연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체불임금표] 순번 성명 근무기간 체불임금(원) 15.8월 15.9월 15.10월 합계 1 A 2015.7.24.-2015.9.30. 0 2,844,000 0 2,844,000 2 B 2015.7.24.-2015.9.30. 0 2,970,000 0 2,970,000 3 C 2015.7.24.-2015.9.23. 0 3,150,000 0 3,150,000 4 D 2015.7.24.-2015.9.25. 0 2,970,000 0 2,970,000 5 E 2015.7.11.-2015.9.25. 0 2,720,000 0 2,720,000 6 F 2015.7.25.-2015.9.23. 0 1,170,000 0 1,170,000 7 G 2015.7.25.-2015.9.30. 0 3,510,000 0 3,510,000 8 H 2015.9.4.-2015.9.10. 0 600,000 0 600,000 9 I 2015.10.6.-2015.10.8. 0 0 540,000 540,000 10 J 2015.10.6.-2015.10.8. 0 0 540,000 540,000 11 K 2015.10.6.-2015.10.8. 0 0 540,000 540,000 12 L 2015.10.6.-2015.10.8. 0 0 540,000 540,000 13 M 2015.8.6-2015.9.25. 0 2,625,000 0 2,625,000 14 N 2015.7.20.-2015.9.25. 0 2,610,000 0 2,610,000 15 O 2015.7.6.-2015.10.20. 0 3,870,000 2,250,000 6,120,000 16 P 2015.7.24.-2015.9.16. 0 1,980,000 0 1,980,000 17 Q 2015.7.29.-2015.10.29. 0 2,160,000 2,460,000 4,620,000 18 R 2015.7.14.-2015.9.14. 0 2,040,000 0 2,040,000 합 계 42,089,000

다. 한편, 피고 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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