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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3249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무는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직책 성명 승선일자 하선일자 승선기간 1 선장 B 2016. 10. 6. 2017. 6. 16. 8개월 11일 2 기관장 C 2012. 1. 25. 2017. 6. 2. 5년 4개월 9일 3 1기사 D 2015. 4. 9. 2017. 1. 14. 1년 9개월 6일

가. 원고는 기선 E(구 F,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전(前) 선주로서 ‘G’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7. 6. 16. H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선원들인바, 위 선원근로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직책 및 승선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7. 7. 25.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확인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 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순번 성명 체불임금 본선수당 퇴직금 유급휴가수당 실업수당 상병보상금 합계 1 B 6,840,000 2,300,000 2,800,000 2,835,000 4,050,000 0 18,825,000 2 C 5,166,660 1,280,000 20,350,000 20,125,000 0 0 46,921,660 3 D 1,026,660 466,660 1,559,690 5,830,000 3,300,000 315,000 12,498,010 (단위 : 원)

다. 이 사건 체불임금 확인원상의 임금채권 합계 78,244,670원을 선박우선특권 있는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2017. 8. 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I 선박임의경매절차 및 부산지방법원 J 선박감수보존절차가 각 개시되었다가, H의 신청에 의하여 2017. 8. 11. 부산지방법원 K로 위 선박임의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 및 선박감수보존처분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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