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52013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32,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고소작업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며, 망 E은 F 2.5톤 트럭(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서울에서 청과소매업을 하던 망 G은 개인화물업을 하는 망 E에게 양파 운송을 의뢰하였다.

망 E은 2016. 6. 29.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망 G을 태우고 함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으로 가 망 G이 구입한 양파 20kg 들이 854자루를 화물칸에 적재한 뒤 서울로 출발하였다.

다. 망 E은 2016. 6. 30. 02:3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 280km 지점(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서해대교 상) 3차로를 지나던 중 사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앞서 가던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가 난 후 원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사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3차로에 각 정차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1분 후 H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부근을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사고 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한 후 사고 차량을 역과하고 원고 차량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2차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망 E과 망 G이 모두 다발성장기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H는 2017. 5. 19. ‘전방주시의무,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I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