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따라 I의 기존 임원이 사임하고 H가 지정한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I 위 회사는 2015. 6. 16.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 수 3명 총주주의 수 3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20,000주 주식의 총수 20,000주 제1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사내이사 원고, J, K가 사임하였으므로 후임 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사내이사 성 명 : L, AD, AE 취임 연월일 : 2015. 6. 16. 제2호 의안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의장은 본 법인의 대표이사 원고가 사임하여 퇴직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설명한 바 주주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 대표이사 원고 퇴직위로금 : 금 4억 원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L, AD, AE이 I의 이사로, AE이 I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는 내용으로 임원변경등기가 2015. 6. 17. 마쳐졌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의 정황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는 I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일부 처리하였고, I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AE이 2015. 6. 22. I의 사무실에 출근한 무렵부터 I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5. 8. 11.경까지도 I의 전무의 지위에서 I의 영업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I로부터 2015. 6. 17. 퇴직금 517,654,400원, 2015. 7. 6. 퇴직위로금 4억 원을 각 수령하기도 하였다.
한편, H는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임치한 20억 원이 사채업자로부터 두 달만 사용하고 잔금일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