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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244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1. 19.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인데, 피고의 대표이사 C이 퇴임한 2017. 5. 7.경부터 다른 사내이사가 선임된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나. 2015년부터 2017년 하반기 무렵까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인데, 그 중 D이 2,500주(50%), E 1,000주(20%), E의 아들인 F가 1,500주(30%)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5. 11. 19. 09:00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3명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출석주주수 2명 출석주주의 보유주식수 3,500주 대표이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사정상 사내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여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임되다.

사내이사 A(원고) 위 피선자는 그 취임을 승낙함.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때는 09:3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2015. 11. 19. 피고 의장 대표이사 C . 사내이사 A(원고) . 사내이사 D . 다.

피고의 2015. 11.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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