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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765
임시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1. 임시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 C, D에 대한 매월 급여를 각 5,000,000원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나주시 F에 위치한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인데, 2019. 3. 11. 기준 C가 피고의 전체 주식 7,000주 중 2,400주를, E이 2,300주를, G이 2,3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C, D는 2019. 2. 25.경부터 2019. 11. 2.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는 2019. 11.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9년 3월 11일 오후 7시 본 회사 본점 1층 H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발행주식총수 7,000주 주주총수 3명 출석주주 2명 이주식총수 4,700주 (중략)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급여 지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 D의 급여를 월 50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상정한바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한다.

제2호 의안 주주배당 관련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주식 중 E 지분 33% 중 17%를 이사 D에게 매도하기로

함. (이하 중략)

나. 2019. 3. 11.자로 작성된 피고의 임시주주 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의장 및 대표이사 D, 사내이사 C의 기명날인이 있다

(사내이사 E의 기명은 있으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결의는 하자가 현저하게 중대하여 부존재한다. 가.

이 사건 의사록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이 2019. 3. 11.인데, 주주 3인(C, E, G) 중 2인(E, G)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없었다.

나. 2019. 3. 8.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공동대표이사 급여 지급의 건 및 주주배당 관련 변경의 건’의 안건이 주주 2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는데, 그 직후인 2019. 3. 11. 임시주주총회는 시간상으로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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