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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급 발진으로 인해 제동장치, 조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차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차로에 있던 자동차를 피해 반대편 차로 쪽 인도로 올라가면서 그 인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직후 바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행방향 차로로 돌아와 다시 오른쪽 도로 변의 건물 앞 파라솔 테이블 등을 들이받고 바로 앞에 걸어가던 보행자 I를 들이받은 다음 멈췄다.

피고인

택시 블랙 박스에 녹화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영상의 음향을 들어보면,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의 주차된 차를 피하기 시작할 때부터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E를 충격할 때까지 가속되는 소리가 나다가 잦아들었고, 다시 피고인의 택시가 원래 진행방향 차로로 복귀하여 다시 오른쪽 도로변 건물 앞 파라솔 테이블 등을 들이받을 때 다시 가속되는 소리가 들린다.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주차된 차를 피하거나, 반대방향 차로에 있던 자동차를 피하여 인도로 넘어 들어갈 때, 피해자 E를 충격한 후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로 복귀할 때 모두 피고인의 조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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