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2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쌍 방) 1) 피고인 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고, ②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하여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인은 약 200m 진행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고, ④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3% 이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차량은 1차로 가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200m 정도 이동하였으나 추격한 피해차량에 의하여 진로가 가로막히자 정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피해차량은 1 차로, 피고인은 2 차로에서 각 좌회전을 하였다면 각자의 차선을 유지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해를 방해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