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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부친 건강문제 등으로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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