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구체적 범행내용(폭행의 정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