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D 경찰차량의 문을 이유 없이 열었다

닫은 후 갑자기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달려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자녀가 사고로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과음을 하고 범행에 이름),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2013. 3. 21.)의 벌금형은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