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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7 2013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3] 피고인은 2009. 7.말경 부산시 E에 있는 F에서 ‘G’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I에서 발주하여 진행될 공사 중 570억 규모의 경남 J 건설 공사가 있다. 내가 K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를 지낸 L, 행자부 장관을 지낸 M, I 임원 N, O, P 등을 잘알고 있으니, N 등을 이용하여 G가 위 공사에 수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공사수주 명목으로 우선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O, P 등 I 임원과 면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J 건설공사의 수급업체를 누가 선정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공사 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내지 28번까지 표시된 것, 단 순번 7번은 삭제하고 마지막 부분을 “총 34회(순번3번8회) 금 1억 9,700만원(현금 5800만원, 계좌이체 1억 3,900만원)으로 변경함}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억 9,700만원을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봄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식회사 S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경상남도 고성군에 조성 예정인 ‘고성 조선산업 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T로 하여금 S에 하도급을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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