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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6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E가 시행하는 경주시 F 아파트 공사에 5,000만 원, 김천시 G 아파트 공사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위 F 아파트 1채, 김천시 G 아파트 1채를 받을 수 있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12. 경 5,000만 원, 2016. 2. 15. 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18. 경 I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7,280만 원을 피고 인의 경주 J 대지 조성 공사 및 울산 북구 K 창고 공사 대금, 교통사고 합의 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경북 울진군 M에 건설할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 24. 경 3,481,000원을 위 H의 집 차임 명목으로 O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합계 17,021,400원을 생활비 및 교통사고 합의 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L( 대질부분 포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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