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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3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1. 9. 30.경 C은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황에 있던 D에게, ‘공사 중단된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넘기면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4억 8,500만원 채무를 인수하여 내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D는 이를 승낙하고 위 오피스텔 공사에 관하여 C이 지정하는 E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C은 위와 같은 대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갑제1호증) 2013. 2. 18. 위 오피스텔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D와 E, C은 ‘C, E은 D에게 1억 3,000만원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가 오피스텔 공사에 투여한 금원 중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원은 1억 2,000만원이나, C, E과 사이에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유는, 원금 1억 2,000만원에 이자 등을 합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다’, ‘미지급 공사비는 준공 후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미지급 공사비 내역은, 태선건설 주식회사의 지하공사 대금 4,000만원, F회사 G 2억 7,000만원, H 4,500만원, I회사 J 8,000만원, 금강렌탈 주식회사의 가설자재비 5,000만원 등으로, 이는 D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였다.

(갑제2호증, 을제11호증의 26) 위 미지급 공사비 중 태선건설 주식회사의 지하공사 대금 4,000만원에 관하여는 태선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포기하였고, F회사 G에 관한 2억 7,000만원에 관하여는 E이 G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가합13302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H에 대한 공사대금 4,500만원은 H이 그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금강렌탈 주식회사는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J는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을제11호증의 6, 27, 4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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