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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고단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중고차량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유한회사 E(이하 ‘E’)와 시가 9,700만원 상당의 중고 레인지로버 차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나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 100만원을 포함하여 9,800만원을 E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중고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E에 금원을 송금하면, E에 ‘차량 대금이 잘못 송금되었다’고 말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반환받은 후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량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중고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9. 1. 11.경 9,8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E 직원에게 전화로 “방금 입금한 9,800만원은 원래 다른 차량 매입 대금인데 잘못 송금되었으니, 위 금원을 반환해 달라. 반환해주면 나중에 다시 위 차량 대금 9,700만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G)로 9,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금 중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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