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4. 23:43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포터 화물차를 신진 주유소 방면에서 수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