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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노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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