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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D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299,662,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시에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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