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로 수사기관에 1차 단속을 받아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다음날부터 단속된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다른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